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의 균열·변위·침하 등 결함 현황을 진단하고,
비파괴조사·현장시험·구조검토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과 종합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과 종합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1. 내진성능평가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
목적
대상 구조물의 결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비파괴조사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과업 내용
-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검사
-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 보수·보강 방안 제시 및 보고서 작성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민자치센터
-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 종합병원 및 응급·수술시설이 있는 병원
- 초·중·고등학교 등 재난 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교육시설
2.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목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실시 주기
| 최초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
|---|---|
| A등급 | 6년 1회 이상 |
| B·C등급 | 5년 1회 이상 |
| D·E등급 | 4년 1회 이상 |
주요 과업
-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
-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대상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 용도변경·증축 전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
3.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목적
구조 변경 또는 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보강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확보합니다.
진단 절차
- 기존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 리모델링 계획도면 확인
- 현장조사 및 비파괴시험
- 재료 품질 분석
-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 검토
- 보수·보강 방안 제시
- 보수·보강 공사
- 공사 완료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슬래브·보·기둥·내력벽 철거 또는 변경
- 하중이 큰 용도로의 용도변경
- 중량 마감재 및 설비 추가 설치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4.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과업 종류
- 현지조사: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안전진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수행
평가 분야
| 구조안전성 | 지반, 변형, 균열, 하중 상태 |
|---|---|
| 마감 및 설비 상태 | 외장·내장 마감, 설비 노후 및 기능 상태 |
| 주거환경 및 재난 대응성 | 거주 환경, 안전성, 재난 대응·대피 여건 |
상담 및 문의
건축물의 용도, 규모, 연면적, 층수 및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안전진단 유형과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드립니다.
안내된 법령·주기·대상 기준은 발주 목적 및 시설물 조건(등급, 용도, 증축/용도변경 계획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