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용 요건 충족 여부 및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검 목적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점검 목적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1. 정밀안전점검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점검 목적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 점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구조적·기능적 변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점검 시기
| 구분 |
건축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A등급: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1회 이상 |
|---|---|
| 점검 방법 | 면밀한 육안점검과 함께 측정기기를 활용한 정량적 점검 및 상태 확인 |
점검 사항
| 1종 시설물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
| 2종 시설물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안전성평가 |
2.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6조
- 동 시행령 제6조
점검 목적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점검자가 육안검사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시기 및 방법
| 점검 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는 조정될 수 있음 |
|---|---|
| 점검 방법 | 순찰 점검과 유사한 방식의 육안검사 |
점검 대상 범위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1종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시설 등
- 고속·도시·광역철도 역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지하도상가
3종 시설물
- 준공 후 15년 경과된 5~15층 아파트
-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립주택 및 중·소규모 시설물
- 문화·집회·위락·관광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공청사
점검 대상 여부는 시설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준공 후 경과연수 및 안전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