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용 요건 충족 여부 및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검 목적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1. 정밀안전점검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점검 목적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 점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구조적·기능적 변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점검 시기

구분 건축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A등급: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1회 이상
점검 방법 면밀한 육안점검과 함께 측정기기를 활용한 정량적 점검 및 상태 확인

점검 사항

1종 시설물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2종 시설물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안전성평가

2.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6조
  • 동 시행령 제6조

점검 목적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점검자가 육안검사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시기 및 방법

점검 시기 반기별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는 조정될 수 있음
점검 방법 순찰 점검과 유사한 방식의 육안검사

점검 대상 범위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1종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시설 등
  • 고속·도시·광역철도 역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지하도상가

3종 시설물

  • 준공 후 15년 경과된 5~15층 아파트
  •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립주택 및 중·소규모 시설물
  • 문화·집회·위락·관광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공청사
점검 대상 여부는 시설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준공 후 경과연수 및 안전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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