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의 균열·변위·침하 등 결함 현황을 진단하고, 비파괴조사·현장시험·구조검토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종합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1. 내진성능평가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

목적

대상 구조물의 결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비파괴조사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과업 내용

  •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검사
  •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 보수·보강 방안 제시 및 보고서 작성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민자치센터
  •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 종합병원 및 응급·수술시설이 있는 병원
  • 초·중·고등학교 등 재난 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교육시설

2.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목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실시 주기

최초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A등급 6년 1회 이상
B·C등급 5년 1회 이상
D·E등급 4년 1회 이상

주요 과업

  •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
  •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대상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 용도변경·증축 전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

3.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목적

구조 변경 또는 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보강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확보합니다.

진단 절차

  1. 기존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2. 리모델링 계획도면 확인
  3. 현장조사 및 비파괴시험
  4. 재료 품질 분석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 검토
  6. 보수·보강 방안 제시
  7. 보수·보강 공사
  8. 공사 완료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슬래브·보·기둥·내력벽 철거 또는 변경
  • 하중이 큰 용도로의 용도변경
  • 중량 마감재 및 설비 추가 설치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4.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과업 종류

  • 현지조사: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안전진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수행

평가 분야

구조안전성 지반, 변형, 균열, 하중 상태
마감 및 설비 상태 외장·내장 마감, 설비 노후 및 기능 상태
주거환경 및 재난 대응성 거주 환경, 안전성, 재난 대응·대피 여건

상담 및 문의

건축물의 용도, 규모, 연면적, 층수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안전진단 유형과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드립니다.

안내된 법령·주기·대상 기준은 발주 목적 및 시설물 조건(등급, 용도, 증축/용도변경 계획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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