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정 단계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본 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확인이 아닌, 가설구조물·임시시설·시공 품질·주변 환경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과 인명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 시행규칙 제52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상기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정 단계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향후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점검 목적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환경적·작업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 공정 단계별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파악 및 예방
  • 임시시설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 시공 품질 저하로 인한 구조적 결함 발생 방지
  •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 법정 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관리주체 책임 명확화

점검 시기

1차 점검 기초공사 시공 시
※ 굴착, 흙막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후 안전성 확인
2차 점검 구조체 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 시
※ 골조 형성 과정에서의 구조 안정성 및 가설공법 점검
3차 점검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 시공 시
※ 상부 구조 완성 단계에서의 종합 안전성 확인
건설공사의 규모, 공사 기간, 공법,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 횟수 및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점검 방법

정기안전점검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합니다. 점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기관

점검 결과는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공정 개선 및 안전조치 사항으로 구체화되어 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 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 및 구조 안전성
  • 가설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설계 기준 충족 여부
  • 붕괴, 전도, 침하 가능성 여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 상태 적정성
  •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 주요 공정의 품질 상태
  • 시공 불량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발생 가능성

주변 안전조치

  •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의 변형·균열·침하 여부
  • 공사장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동선 안전 확보 여부
  • 낙하물, 붕괴,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향후 공정 계획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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